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92조(회계 관계 공무원 등이 갖추어 두어야 하는 장부)
① 수입징수관은 수입징수부를 갖추어 두고 수입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.
② 재무관은 지출원인행위부를 갖추어 두고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.
③ 지출관은 지출부를 갖추어 두고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.
④ 출납공무원은 자금출납부를 갖추어 두고 자금의 출납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.
⑤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은 지출관에 준하여 지출부를 갖추어 두고 지급명령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.
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장부는 매월 말일자로 마감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12.12.27]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재정경제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