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고금 관리법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 제3조(수입징수관 등의 관직지정)
①「국고금 관리법」 제9조제3항, 제21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수입징수관ㆍ재무관 및 지출관의 관직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.
②「국고금 관리법」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출납공무원의 관직을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.
[전문개정 2014.12.16]
시행 2026.1.1 · 헌법재판소규칙 · 헌법재판소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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