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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소관
국고금 관리법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
제1조(목적)
이 규칙은 「국고금 관리법」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[전문개정 2014.12.16]
제2조
삭제 <2008.2.15>
제3조(수입징수관 등의 관직지정)
최근 개정 이유 (법제처 제공)
[일부개정]<br>◇ 개정이유<br> 헌법재판소 사무기구 공무원 정원의 조정내용을 반영하고, 인력 및 조직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일부 부서 이동 및 업무분장을 변경하고, 일부 직렬의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.<br>◇ 주요내용<br> 가. 심판정보국 자료편찬과를 도서총괄심의관으로 이동하고, 일부 업무의 소관 부서를 변경함(안 제9조제6항 등)<br> 나. ‘사무기구의 공무원정원표’ 중 증원 8명(헌법연구관 5, 일반직 3), 직급조정 1명(일반직→일반직 또는 헌법연구관±1)에 따른 정원 변동사항을 반영하고, 일부 직렬의 정원을 조정함(안 별표)<br><헌법재판소 제공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