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 币安 ·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→ AD OKX OKX ·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→ AD
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소관

국고금 관리법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

시행
2026.1.1
공포
2025.12.15 · 제00487호 · 타법개정
조문
3개

제1조(목적)

이 규칙은 「국고금 관리법」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[전문개정 2014.12.16]

제2조

삭제 <2008.2.15>

제3조(수입징수관 등의 관직지정)

①「국고금 관리법」 제9조제3항, 제21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수입징수관ㆍ재무관 및 지출관의 관직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.

②「국고금 관리법」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출납공무원의 관직을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.

[전문개정 2014.12.16]

최근 개정 이유 (법제처 제공)
[일부개정]<br>◇ 개정이유<br> 헌법재판소 사무기구 공무원 정원의 조정내용을 반영하고, 인력 및 조직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일부 부서 이동 및 업무분장을 변경하고, 일부 직렬의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.<br>◇ 주요내용<br> 가. 심판정보국 자료편찬과를 도서총괄심의관으로 이동하고, 일부 업무의 소관 부서를 변경함(안 제9조제6항 등)<br> 나. ‘사무기구의 공무원정원표’ 중 증원 8명(헌법연구관 5, 일반직 3), 직급조정 1명(일반직→일반직 또는 헌법연구관±1)에 따른 정원 변동사항을 반영하고, 일부 직렬의 정원을 조정함(안 별표)<br><헌법재판소 제공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