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고금 관리법 제4조의2(출납기한 및 회계연도 소속 구분)
① 한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완결하여야 한다.
② 세입과 세출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[전문개정 2011.4.4]
시행 2026.1.2 · 법률 · 재정경제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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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고금 관리법 › 제1장 총칙
① 한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완결하여야 한다.
② 세입과 세출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[전문개정 2011.4.4]
시행 2026.1.2 · 법률 · 재정경제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