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6조의2(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)
① 대통령은 「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7조제3항에 따라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 및 부교수의 임명권을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한다. <개정 2021.10.14>
② 제1항에 따라 임명권을 위임받은 국방부장관은 교장이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육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제청하는 사람 중에서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 및 부교수를 임명한다. <개정 2013.3.18, 2026.4.7>
[전문개정 2011.2.8]
시행 2026.4.7 · 대통령령 · 국방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