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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

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7조(정원)

① 학교에 군인 및 군무원을 두며,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.

② 일반학교관, 시간강사 및 조교의 배치기준은 「대학설립ㆍ운영 규정」 제6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대학"은 "국군간호사관학교"로, "학생"은 "사관생도"로 본다.

[전문개정 2026.4.7]

시행 2026.4.7 · 대통령령 · 국방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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