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7조(정원)
① 학교에 군인 및 군무원을 두며,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.
② 일반학교관, 시간강사 및 조교의 배치기준은 「대학설립ㆍ운영 규정」 제6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대학"은 "국군간호사관학교"로, "학생"은 "사관생도"로 본다.
[전문개정 2026.4.7]
시행 2026.4.7 · 대통령령 · 국방부 소관
① 학교에 군인 및 군무원을 두며,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.
② 일반학교관, 시간강사 및 조교의 배치기준은 「대학설립ㆍ운영 규정」 제6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대학"은 "국군간호사관학교"로, "학생"은 "사관생도"로 본다.
[전문개정 2026.4.7]
시행 2026.4.7 · 대통령령 · 국방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