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6조(교관 등)
학교에 군사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관을 두며,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(이하 "일반학교관"이라 한다)와 시간강사 및 조교를 둔다. <개정 2012.2.29>
[전문개정 2011.2.8][제목개정 2026.4.7]
시행 2026.4.7 · 대통령령 · 국방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학교에 군사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관을 두며,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(이하 "일반학교관"이라 한다)와 시간강사 및 조교를 둔다. <개정 2012.2.29>
[전문개정 2011.2.8][제목개정 2026.4.7]
시행 2026.4.7 · 대통령령 · 국방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