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제1조(설치의 목적)
군(軍)의 간호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간호사관학교를 둔다.
[전문개정 2010.3.17]
시행 2021.10.14 · 법률 · 국방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군(軍)의 간호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간호사관학교를 둔다.
[전문개정 2010.3.17]
시행 2021.10.14 · 법률 · 국방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