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제2조(수업연한)듣기 국군간호사관학교(이하 "간호사관학교"라 한다)의 수업연한(修業年限)은 4년으로 한다.[전문개정 2010.3.17] 시행 2021.10.14 · 법률 · 국방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