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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국군복지단령

국군복지단령 부칙
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
부칙 <제32153호,2021.11.30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의 군 책임운영기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[표·그림: 원문 참고] </img>

부칙(군인사법 시행령) <제28266호,2017.9.5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 및 제3조 생략

제4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⑫까지 생략

⑬ 국군복지단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"장관급"을 "장성급(將星級)"으로 한다.

⑭부터 <90>까지 생략

부칙(국군재정관리단령) <제25907호,2014.12.30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국군복지단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"군인복지기금"을 "「군인복지기금법」에 따른 군인복지기금(같은 법 제4조의2에 따른 학자금대부계정은 제외한다)"으로 한다.

부칙 <제20974호,2008.8.26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1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6. 국군복지단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