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령 국방부 소관
국군복지단령
제1조(설치)
①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통합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복지단을 둔다. <개정 2021.11.30>
② 국군복지단은 「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한다. <신설 2021.11.30>
제2조(임무)
제3조(단장의 채용)
제4조(단장의 직무)
단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복지단의 업무를 총괄하고,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.
제5조
삭제 <2021.11.30>
제6조
삭제 <2021.11.30>
최근 개정 이유 (법제처 제공)
[일부개정]<br>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<br>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등 국군복지단 업무의 효율성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군복지단을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하도록 하고, 현재 장성급(將星級) 장교로 임명하고 있는 국군복지단장을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채용하도록 하려는 것임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