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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대통령령 국방부 소관

국군복지단령

시행
2021.12.31
공포
2021.11.30 · 제32153호 · 일부개정
조문
6개

제1조(설치)

①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통합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복지단을 둔다. <개정 2021.11.30>

② 국군복지단은 「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한다. <신설 2021.11.30>

제2조(임무)

국군복지단(이하 "복지단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. <개정 2014.12.30>

1. 「군인복지기본법」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

2. 복지단에 배정된 「군인복지기금법」에 따른 군인복지기금(같은 법 제4조의2에 따른 학자금대부계정은 제외한다)의 운용

3.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시하는 사항

제3조(단장의 채용)

① 복지단에 「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른 기관장으로 단장을 둔다.

② 단장은 국방부장관이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채용한다.

[전문개정 2021.11.30]

제4조(단장의 직무)

단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복지단의 업무를 총괄하고,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.

제5조

삭제 <2021.11.30>

제6조

삭제 <2021.11.30>

최근 개정 이유 (법제처 제공)
[일부개정]<br>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<br>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등 국군복지단 업무의 효율성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군복지단을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하도록 하고, 현재 장성급(將星級) 장교로 임명하고 있는 국군복지단장을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채용하도록 하려는 것임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