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군의무사령부령 제1조(설치와 임무)
국군환자 등의 전문적 진료와 군진의학(軍陳醫學)의 연구ㆍ발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의무사령부를 둔다.
[전문개정 2011.8.3]
시행 2017.9.5 · 대통령령 · 국방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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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군환자 등의 전문적 진료와 군진의학(軍陳醫學)의 연구ㆍ발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의무사령부를 둔다.
[전문개정 2011.8.3]
시행 2017.9.5 · 대통령령 · 국방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