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군의무사령부령 제2조(사령관 등의 임명과 직무)
① 국군의무사령부에 사령관 1명과 참모장 1명을 둔다.
② 사령관은 장성급(將星級) 장교로 보(補)하고, 참모장은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. <개정 2017.9.5>
③ 사령관은 국군의무사령부의 업무를 총괄하고, 소속 부하와 소속 부대 또는 기관을 지휘ㆍ감독한다.
④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,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[전문개정 2011.8.3]
시행 2017.9.5 · 대통령령 · 국방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