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군의무사령부령 제3조(부서와 부대의 설치)
① 국군의무사령부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.
② 제1항의 부서와 부대의 조직, 업무 분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.
[전문개정 2011.8.3]
시행 2017.9.5 · 대통령령 · 국방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① 국군의무사령부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.
② 제1항의 부서와 부대의 조직, 업무 분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.
[전문개정 2011.8.3]
시행 2017.9.5 · 대통령령 · 국방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