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군의무사령부령 제7조(직할기관에 대한 감사)
① 국방부장관은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진료 업무를 담당하는 병원 및 의학연구소, 그 밖에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보안감사 및 직무와 관련한 자체감사를 실시한다.
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경우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지정한 병원에 대해서는 대통령경호실장과 협의하여 보안감사 및 직무와 관련한 자체감사(「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호대상자 등의 진료와 관련한 사항으로 한정한다)를 실시한다.
[본조신설 2015.8.19]
시행 2017.9.5 · 대통령령 · 국방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