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군의무사령부령 제6조(직할기관의 설치)
① 군 의무요원에 대하여 교육을 하고, 군진의학에 관한 학술 및 기술을 연구ㆍ발전시키기 위하여 국군의무사령부 소속으로 국군의무학교를 둔다.
② 국군의무사령부 소속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는 병원 및 의학연구소,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둘 수 있다.
1. 각 군 환자(군인가족 및 군 부대 주변 지역 민간인 응급환자 등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환자를 포함한다)의 진료
2. 의무요원의 교육
3. 의무 보급
4. 병리시험
5. 그 밖에 위생에 관한 사항
③ 제1항에 따른 국군의무학교와 제2항에 따른 병원 및 의학연구소,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의 조직과 업무 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.
[전문개정 2011.8.3]
시행 2017.9.5 · 대통령령 · 국방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