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군재정관리단령 제4조(부서와 부대의 설치)
① 국군재정관리단에 계획운영처, 급여연금처, 계약처, 그 밖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두며, 각 부서와 부대에 각각 장(長)을 둔다.
② 계획운영처, 급여연금처, 계약처의 장은 영관급(領官級) 장교로 보한다.
③ 각 부서의 장은 단장을 보좌하며,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「군인사법」 제4조에 따른 서열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④ 제1항에 따른 부서와 부대의 설치ㆍ기능ㆍ조직 및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.
시행 2022.1.1 · 대통령령 · 국방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