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군조직법 제16조(군무원)
① 국군에 군인 외에 군무원을 둔다.
② 제1항에 따른 군무원의 자격, 임면(任免), 복무, 그 밖에 신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
[전문개정 2010.3.17]
시행 2011.10.15 · 법률 · 국방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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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군조직법 › 제5장 기타
① 국군에 군인 외에 군무원을 둔다.
② 제1항에 따른 군무원의 자격, 임면(任免), 복무, 그 밖에 신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
[전문개정 2010.3.17]
시행 2011.10.15 · 법률 · 국방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