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군조직법 제17조(공표의 보류)
이 법에 따라 제정되는 명령으로서 군 기밀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10.3.17]
시행 2011.10.15 · 법률 · 국방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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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군조직법 › 제5장 기타
이 법에 따라 제정되는 명령으로서 군 기밀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10.3.17]
시행 2011.10.15 · 법률 · 국방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