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부칙 <제1197호,2025.12.30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922호,2017.4.26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869호,2015.9.22>
이 규칙은 2015년 9월 28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800호,2013.6.26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779호,2012.11.6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763호,2012.4.12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(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) <제717호,2010.8.13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675호,2009.4.1>
이 규칙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613호,2006.12.30>
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