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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국방부령 국방부 소관

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시행
2025.12.30
공포
2025.12.30 · 제01197호 · 일부개정
조문
10개

함께 보기: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·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1조(목적)

이 규칙은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3.6.26>

제2조(귀환포로등의 등록신청등)

①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6조제1항 및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귀환포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귀환포로 등록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6.26>

②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은 별지 제2호서식의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등록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에 사망한 국군포로 또는 귀환포로의 억류지출신 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6.26>

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군포로 또는 귀환포로의 병적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. 다만,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.4.1, 2010.8.13, 2013.6.26>

④영 제3조제7항에 따른 귀환포로의 등록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,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등록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. <개정 2013.6.26>

제2조의2(사회적응교육)

법 제6조의2 및 영 제4조의2에 따라 사회적응교육을 받으려는 등록포로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사회적응교육 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6.26>

[본조신설 2009.4.1]

제2조의3(유전자 검사의 서면동의)

영 제4조의3제2항에 따른 서면동의서(전자문서로 된 동의서를 포함한다)는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다.

[본조신설 2013.6.26]

제3조(일시지원금의 우선 지급 신청)

①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일시지원금의 우선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국군포로 일시지원금 우선 지급 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8.13, 2013.6.26>

1. 국군포로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본인 외의 사람이 대리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)

1의2. 위임장

2. 서약서

3. 본인 실명확인 통장 사본 1부

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군포로의 병적증명서,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. 다만,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.4.1, 2010.8.13, 2013.6.26>

[제목개정 2013.6.26]

제4조(유족지원금의 신청)

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유족지원금 지급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유족지원금 지급 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등록포로의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

2. 가족관계증명서 1부

3. 혼인관계증명서 1부

4. 부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

5. 본인 실명확인 통장 사본 1부

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. 다만,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3.6.26][종전 제4조는 제7조로 이동 <2013.6.26>]

제5조(유족지원금 수급권 상실 신고)

영 제9조제6항에 따른 유족지원금 수급권 상실 신고 의무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유족지원금 수급권 상실 신고서(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유족지원금 수급권자의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증명서 1부

2. 가족관계증명서 1부

[본조신설 2013.6.26]

제6조(주거지원의 신청)

①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보증금 및 월세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주거지원 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

2. 본인 실명확인 통장 사본 1부

② 영 제11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보증금 차액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보증금 차액 지급 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에 본인 실명확인 통장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영 제11조제6항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 입주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공공건설임대주택 입주 지원 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. 다만,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3.6.26]

제7조(의료지원비의 신청)

법 제14조 및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의료지원을 받으려는 등록포로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등록포로 의료지원 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본인부담 진료비 영수증

2. 처방전 및 본인부담 조제비 영수증

3. 보장구(補裝具) 구입 비용 영수증

4. 간병 실시 및 비용에 관한 증명 서류

5. 본인 실명확인 통장 사본

[전문개정 2025.12.30]

제8조(국군포로 유해의 송환비용 지원신청)

① 법 제15조의2제1항 전단 및 영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국군포로 유해의 송환에 지출된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포로가족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송환비용 지원금 지급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운임 영수증

2. 일비 영수증

3. 숙박비 영수증

4. 식비 영수증

5. 본인 실명확인 통장 사본 1부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실 등의 사유로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에 운임, 일비, 숙박비, 식비의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15.9.22]

최근 개정 이유 (법제처 제공)
[일부개정]<br>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<br> 국군 귀환포로*로서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한 사람들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다양해진 의료지원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, 간병(看病)을 하는 경우 이에 드는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 대한 지원을 의료지원의 범위에 추가함으로써 그 귀환포로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이 개정(대통령령 제35923호, 2025. 12. 23. 공포ㆍ시행)됨에 따라, 의료지원비를 받으려는 사람이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서에 간병 실시 및 비용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대통령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<br> * 귀환포로: 국군포로이었다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사람을 말함<br><국방부 제공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