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(사회적응교육)듣기 법 제6조의2 및 영 제4조의2에 따라 사회적응교육을 받으려는 등록포로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사회적응교육 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6.26>[본조신설 2009.4.1] 시행 2025.12.30 · 국방부령 · 국방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