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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(일시지원금의 우선 지급 신청)

①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일시지원금의 우선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국군포로 일시지원금 우선 지급 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8.13, 2013.6.26>

1. 국군포로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본인 외의 사람이 대리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)

1의2. 위임장

2. 서약서

3. 본인 실명확인 통장 사본 1부

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군포로의 병적증명서,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. 다만,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.4.1, 2010.8.13, 2013.6.26>

[제목개정 2013.6.26]

시행 2025.12.30 · 국방부령 · 국방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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