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(유족지원금 수급권 상실 신고)
영 제9조제6항에 따른 유족지원금 수급권 상실 신고 의무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유족지원금 수급권 상실 신고서(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1. 유족지원금 수급권자의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증명서 1부
2. 가족관계증명서 1부
[본조신설 2013.6.26]
시행 2025.12.30 · 국방부령 · 국방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