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(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취업지원)
국방부장관은 법 제15조의3에 따라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게 진로ㆍ직업 상담, 군부대 등 군 관련기관에의 취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5.9.22>
[본조신설 2013.6.21]
시행 2025.12.23 · 대통령령 · 국방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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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방부장관은 법 제15조의3에 따라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게 진로ㆍ직업 상담, 군부대 등 군 관련기관에의 취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5.9.22>
[본조신설 2013.6.21]
시행 2025.12.23 · 대통령령 · 국방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