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(고궁 등의 이용지원)
① 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무료로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. <개정 2015.9.22>
② 등록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제1항에 따른 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제6항에 따른 귀환용사증 또는 귀환용사가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.
[본조신설 2013.6.21]
시행 2025.12.23 · 대통령령 · 국방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