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(위원의 임기)
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촉하는 민간위원(이하 "위촉위원"이라 한다)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시행 2026.5.12 · 대통령령 · 보건복지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촉하는 민간위원(이하 "위촉위원"이라 한다)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시행 2026.5.12 · 대통령령 · 보건복지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