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립 각급 학교 관인규칙 제6조(찍는 위치)
관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 글자가 인영(印影: 도장을 찍은 모양)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는다. 다만,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 사용하는 직인은 발급기관장 명칭의 끝 글자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. <개정 2021.3.22>
[전문개정 2012.7.17]
시행 2021.3.22 · 교육부령 · 교육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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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 글자가 인영(印影: 도장을 찍은 모양)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는다. 다만,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 사용하는 직인은 발급기관장 명칭의 끝 글자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. <개정 2021.3.22>
[전문개정 2012.7.17]
시행 2021.3.22 · 교육부령 · 교육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