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립공업고등학교 설치령 제2조(설립 등)
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「초ㆍ중등교육법」 제62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산업현장에 필요한 기술ㆍ기능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,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(이하 "국립공업고등학교"라 한다)를 설립ㆍ운영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7.7.26>
② 국립공업고등학교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.
시행 2024.12.27 · 대통령령 · 중소벤처기업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