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립공원공단법 시행령 제13조(자금차입의 승인 신청)
공단은 법 제13조에 따라 자금차입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1. 차입사유
2. 차입처
3. 차입금액 및 용도
4. 이자의 지급방법 및 기간
5.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기간
6. 그 밖에 자금차입과 그 상환에 필요한 사항
시행 2025.10.1 · 대통령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공단은 법 제13조에 따라 자금차입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1. 차입사유
2. 차입처
3. 차입금액 및 용도
4. 이자의 지급방법 및 기간
5.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기간
6. 그 밖에 자금차입과 그 상환에 필요한 사항
시행 2025.10.1 · 대통령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