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립공원공단법 제12조(수수료의 징수)
공단은 제9조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와 그 밖의 실비(實費)를 징수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>
시행 2026.5.12 · 법률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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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단은 제9조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와 그 밖의 실비(實費)를 징수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>
시행 2026.5.12 · 법률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