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립공원공단법 제13조(자금의 차입)
공단은 제9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>
시행 2026.5.12 · 법률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공단은 제9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>
시행 2026.5.12 · 법률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