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립공원공단법 제19조(토지의 매입 등)
공단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와 그 토지의 정착물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매입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>
시행 2026.5.12 · 법률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공단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와 그 토지의 정착물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매입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>
시행 2026.5.12 · 법률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