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립공원공단법 제6조(대리인의 선임)
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대리인을 선임하여 공단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행위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.
시행 2026.5.12 · 법률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대리인을 선임하여 공단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행위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.
시행 2026.5.12 · 법률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