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(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)
법 제19조에 따라 치유센터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국유재산의 관리청과 치유센터 간의 계약에 따른다.
시행 2026.1.1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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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
법 제19조에 따라 치유센터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국유재산의 관리청과 치유센터 간의 계약에 따른다.
시행 2026.1.1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