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(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승인)
① 치유센터가 법 제21조 전단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1. 사업 목표
2. 사업 내용
3. 사업 비용
4. 그 밖에 사업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
③ 제1항에 따른 예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.
1. 예산총칙
2. 다음 사업연도의 추정재무상태표ㆍ추정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
3. 다음 사업연도의 자금계획서
4.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
④ 치유센터가 법 제21조 전단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1. 변경 내용과 그 사유를 적은 서류
2. 변경 내용이 반영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
시행 2026.1.1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