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(결산서의 제출)
치유센터는 법 제22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1. 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와 그 부속서류
2.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
3.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
4.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
시행 2026.1.1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