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(운영평가의 실시)
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치유센터에 대하여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(이하 "운영평가"라 한다)를 매년 실시해야 한다.
② 운영평가의 세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경영상태에 관한 평가: 책임경영ㆍ업무효율성의 정도, 예산ㆍ조직ㆍ인적자원 관리의 적절성 등
2.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성과 및 서비스에 관한 평가: 연구ㆍ개발, 교육ㆍ홍보 및 국제협력 등의 결과, 치유 및 재활서비스의 이용자 만족도 및 개선 실적 등
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운영평가를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운영평가 실시예정일 3개월 전까지 치유센터에 통보해야 한다.
1. 운영평가의 기본방향
2. 운영평가의 기준, 대상 및 일정
3.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운영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시행 2026.1.1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