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(이사회)
① 치유센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.
1.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
2. 주요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
3.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
4. 치유센터의 해산에 관한 사항
5. 중요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6.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
7.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하는 사항
②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.
③ 이사회의 의장은 원장이 된다.
④ 이사회 회의는 이사회의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, 이사회의 의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.
⑤ 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⑥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⑦ 그 밖에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시행 2026.1.1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