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(원장)
① 원장은 치유센터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.
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.
1.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
2. 회계부정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치유센터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
3.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심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
4.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
5. 제23조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 결과 실적이 부진한 경우
③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 중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시행 2026.1.1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