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(법인격)듣기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(이하 "치유센터"라 한다)는 법인으로 한다. 시행 2026.1.1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