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립 국악ㆍ전통예술학교 설치령 제11조(학비보조 등)
① 국립국악고등학교,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, 국립국악중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의 학생에 대해서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한다. <개정 2015.10.20>
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립국악고등학교,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, 국립국악중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에 필요한 자료비ㆍ피복비와 그 밖의 학비를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15.10.20>
시행 2024.5.17 · 대통령령 · 문화체육관광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