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립 국악ㆍ전통예술학교 설치령 제12조(학비보조금의 지급정지)
국립국악고등학교,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, 국립국악중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의 학생이 휴학하거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학을 당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 중 제11조에 따른 학비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. <개정 2015.10.20>
시행 2024.5.17 · 대통령령 · 문화체육관광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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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립국악고등학교,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, 국립국악중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의 학생이 휴학하거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학을 당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 중 제11조에 따른 학비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. <개정 2015.10.20>
시행 2024.5.17 · 대통령령 · 문화체육관광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