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립 국악ㆍ전통예술학교 설치령 제13조(학비보조금의 상환)
①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의 학생으로서 퇴학하는 사람은 재학 중에 지급받은 학비를 상환하여야 한다. 다만,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의 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상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. <개정 2015.10.20>
② 제1항에 따른 상환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.
시행 2024.5.17 · 대통령령 · 문화체육관광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