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립 국악ㆍ전통예술학교 설치령 제16조(권한의 위탁)듣기 교육부장관은 「초ㆍ중등교육법」 제62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국립국악고등학교,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, 국립국악중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위탁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5.10.20> 시행 2024.5.17 · 대통령령 ·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