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립농업박물관법 시행령 제5조(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등)
① 박물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가의 출연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출연금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1.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
2. 다음 사업연도의 추정재무상태표ㆍ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
3. 그 밖에 출연금의 요구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
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산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, 출연금의 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박물관에 통보해야 한다.
시행 2021.12.16 · 대통령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