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(수익사업 등)
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교육ㆍ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수익금은 학교 경영에 충당하여야 한다.
③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교육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› 제3장 재무회계
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교육ㆍ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수익금은 학교 경영에 충당하여야 한다.
③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교육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