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)
①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육의 질 향상과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.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를 통하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중ㆍ장기적 교육 및 연구 등의 발전과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에 드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된 기금에 대하여 각종 세금과 공과금에 관한 특례를 규정할 수 있다. <개정 2021.3.23>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교육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