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(교직원 임면)
① 부설학교에 「초ㆍ중등교육법」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원 및 직원을 둔다.
② 제1항에 따른 교원 및 직원은 총장이 임면한다.
③ 제1항에 따른 교원 및 직원의 자격ㆍ임면ㆍ복무, 신분보장 및 징계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사립학교법」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관할청"은 "교육부장관"으로 본다.
[본조신설 2013.12.30]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교육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