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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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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› 제5장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부설학교

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(수업료 등)

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부설하여 설치ㆍ운영하는 학교(이하 "부설학교"라 한다) 중 「초ㆍ중등교육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의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에 관한 사항은 제18조에도 불구하고 「초ㆍ중등교육법」 제10조제2항에 따른다.

[본조신설 2013.12.30]
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교육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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